행정행위의 효력: 공정력과 불가쟁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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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핵심 개념
행정행위(행정기관이 내리는 결정)는 일반 사람의 약속과 달라요. 마치 선생님이 내린 결정처럼 학생들이 자동으로 따라야 하는 특별한 힘을 가져요. 이를 '효력'이라고 합니다.
① 공정력(公定力) - 일단 그게 맞다고 봐야 해
공정력은 행정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처음엔 '유효한 것'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.
게임으로 비유하면: 온라인 게임에서 운영자가 어떤 유저를 강제 퇴장시켰어요. 그 유저가 '이건 부당해!'라고 항의해도 일단은 강제 퇴장이 유효하게 작동하죠.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할 때까지 말이에요. 이게 공정력입니다.
⭐ 시험 포인트: 공정력이 있다는 건 '지금 당장은 유효하다'는 뜻이지, '영구히 유효하다'는 뜻은 아니에요!
② 불가쟁력(不可爭力) -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났어?
불가쟁력은 행정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, 더 이상 이의를 못 낸다는 뜻이에요.
SNS 비유: 친구가 당신의 SNS 게시글에 '싫어요'를 눌렀어요. 당신이 '삭제해 줘!'라고 했는데, 일주일을 그냥 두었어요. 그러면 이제 와서 '취소해!'라고 할 수 없어요. 시간이 지났으니까요. 이게 불가쟁력이에요.
법적으로:
ㄴ 행정소송법 제20조: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을 때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
ㄴ 행정심판법 제27조: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을 때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
③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차이
| 공정력 | 행정행위가 당장 유효하다 |
| 불가쟁력 | 법적 이의 기간이 영구히 지났다 |
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
📌 어떤 행정행위가 '무효'라면? → 공정력도 불가쟁력도 없어요!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.
📌 부당한 행정행위라도 90일 안에 소송 제기 안 하면? → 불가쟁력이 생겨서 더 이상 못 해요.
🎯 한 줄 요약
행정행위는 처음엔 효력이 있지만(공정력),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(불가쟁력), 그 기간을 놓치면 영구히 물릴 수 없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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