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소소송 제소기간: 처분 후 90일이 기준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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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취소소송이란?
정부가 한 처분(결정)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법원에 가서 '이건 잘못된 처분이니 취소해주세요'라고 요청하는 소송입니다. 마치 게임에서 부정행위 판정을 받았을 때 운영자에게 항의하는 것처럼요!
⏰ 가장 중요한 규칙: 90일의 기한
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.
① 기본 규칙 - 90일 기준
처분(행정기관의 결정)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. 만약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. 학교 선생님의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그 징계장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마지노선입니다!
② 특별한 경우 - 단순위법
때로는 행정기관이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(예: 학교가 장학금을 줘야 하는데 안 준 경우). 이런 경우도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해야 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.
📌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
동아구청장이 2025년 2월 1일에 식품점 폐쇄 처분을 했다고 합시다. 이 경우:
✓ 2월 1일부터 90일 이내 = 5월 1일까지 소송 가능
✓ 5월 2일 이후 = 소송 불가능
✓ 만약 처분을 받고서도 모르고 있다가 7월 1일에 알게 되면? → 그날부터 다시 90일이 시작됩니다.
⭐ 시험 포인트
'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'이 핵심입니다. 처분이 실제로 있었던 날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시간이 흐릅니다. 만약 처분을 몰랐다면 기한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!
최종 요약: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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